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2018제주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현장에서 해군이 현역 군인을 동원해 합법 집회를 방해하고 민주적 절차와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제주투데이 자료사진)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2018제주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현장에서 해군이 현역 군인을 동원해 합법 집회를 방해하고 민주적 절차와 인권이 무시되었다는 내용의 현장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주민 등의 집회를 해군이 방해하며 “경비 용역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용역에 대한 사후조치 한 번 밝힌 바 없다.”며 “국가가 강정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언이나 사과, 해군의 명목뿐인 환경 정화활동 등이 아니다. 정부와 해군이 진정 이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 관함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신고된 집회에 대해 병력을 투입하여 집회를 저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군대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상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며 “관함식 반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집회방해행위에 대해 병력투입지시의 최고 책임자인 지휘관 제주기지전대장(대령 정성용)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시 집회 중 집회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던 경비용역 서○○ 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해야 하고,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를 명목으로 하는 용역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공사 때부터 경비 용역의 언행 등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해 왔다.

군인권센터는 “사과와 사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군인권센터는 집회 주최단위와 협의하여 집회 방해 행위 및 욕설, 모욕, 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해군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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