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는 30일 저녁 총회를 열고 주민 자격을 기존 5년 경과이던 거주 기간 조건을 10년 이상으로 늘렸다.

마을회는 “마을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주민의 증가 등으로 향후 마을의 자치권을 공고히 유지하고 공동체회복사업 등으로 인한 혜택 및 수익사업이 활발히 이뤄졌을 때 원주민들의 공동의 분배 또는 혜택 등의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향약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의 자격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향약개정 안건 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향약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 주민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동체회복사업 등을 통한 혜택 및 수익의 분배에서 배제되게 된다. 피선거권은 물론 투표권도 갖지 못한다.

이번 총회 결과 지난 11년 동안 강정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앞장서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 낸 이주민들까지 주민 자격을 상실했다. 거주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이전 거주자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했기 때문.

사실상 해군기지 반대 운동 진영의 주민 자격을 박탈할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강정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처럼 향약을 개정하면서 이전 주민들까지 소급적용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한 순간에 마을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수익사업 혜택 및 이익을 원주민들에게 공동으로 분배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는 향약 개정 목적에 대해 결국 강정마을회가 눈앞의 이익에 치중하는 마을회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