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문제와 관련해 행정과 법 절차에 따라 추진해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원 지사는 3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신년맞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현안 해결을 묻는 질문에 "입장이 분분한 것 있다"며 "공론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후 많은 노력과 검토, 협의, 고뇌를 거쳐 외국인 한정으로 허가를 낸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지사는 "우리는 행정관청일 뿐이며, 처분과 관련된 것은 처분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허가가 나간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법적 보장 기간이 사업차(녹지병원)측에게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녹지도 나름 우여곡절과 고민, 애로사항이 있었고, 최종 조건부 허가에 대해 나름 내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짐작하고 있다"며 "우리가 미리 앞질러서 경우의 수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녹지병원측의 행정소송 발언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그렇다는 이야기가 직간접적으로 들려온다고 일일이 대응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식적이고 의미있는 부분은 아직 없어서 (녹지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한편, 지난 29일 공개청구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서 일부 공개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 지사는 "심의위를 거쳤어도 당사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며 "예전 동복리 때 공무원이 적법절차 없이 일부 내용(사파리월드 반대 주민 명단)을 공개했다가 사법 조치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또한 원 지사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사업계획서에) 대단한 비밀이 있거나 의미있는 내용은 없다"며 "어떤 분들은 '지사가 사업계획서를 보지도 않았느냐'고 하는데, 사업계획서 일일이 보면서 처분하라고 하면 지사가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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