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방대책 수립에 나섰다.

▲제주도청 청사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 건설과 분양까지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사업은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규모도 작아서 추진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를 이용해 사업비를 가로채는 사기 사건도 적잖게 일어나고 있어 부동산업계에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한번 조합에 가입하면 추가분담금도 발생하며, 해지도 어려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총 7개 단지 1,246세대의 조합원이 모집된 상태다. 이 중 3개 단지의 518세대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도는 광고나 주변 분위기에 편승해 무턱대고 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라는 리플렛(전단지)을 제작했다.

이 리플렛에는 조합의 전반적인 설명과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장단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는 이 리플렛을 각 읍면동과 관련 실과에 배포하고 도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제작한 지역주택조합 리플렛의 모습

또한, 도내 지역주택조합에게 조합원모집 공고문에 ‘추가부담금 발생과 토지소유권 확부사항’ 등을 명기하도록 하고, 공개모집 의무화, 탈퇴 및 환급 사항 조합규약 삽입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합이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것을 제한하고, 업무대행자 관리와 위법사항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피해사항이 제주도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예방대책을 차질없이 하겠다”며 “오는 4월 중에는 행정시별 사업장관리 실태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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