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자발적인 활동보장으로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해 2월 14일까지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하여 제주시에 소재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 단체이다.

도민의식 개선, 문화․관광도시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화합 및 갈등해소, 교통․안전문화 정착, 복지․인권신장, 통일․안보의식 함양, 환경보전․자원재활용 등의 공익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단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국민운동단체 및 그 산하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물품구입 및 동영상 제작 등 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사업비와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성격의 사업, 그리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기성 방문 경비 및 이벤트성 행사경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원여부는 사업내용의 공익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기한 내에 제주시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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