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13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2018년 대비 9.58% 상승했다.

2019년 전국 평균 상승률은 9.42%이며 제주도 전체는 9.74%, 제주시 9.58%, 서귀포시 9.92%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제주시의 경우 상승률 15.79%를 기록한 2018년보다는 상승률(전년대비 6.21%↓)이 낮다. 

이는 최근 제주시지역 토지거래가 둔화된 영향과 특히 기초연금수급 탈락, 각종 세부담 증가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인하조정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은 삼양동(10.78%),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순으로 상승하였고, 읍·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우도면(12.72%)지역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목별 상승률은 이미 개발이 된 대지의 경우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田)이 10.16%, 임야가 10.77% 상승했다. 미개발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은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연동 273-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로 제곱미터(㎡)당 6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횡간도)로 83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 ․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및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때느 이의신청토록 해달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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