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4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김경배씨가 원희룡 지사를 향해 계란을 던지고 있다.(사진=제주의소리 영상 캡처)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52)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 중 폭행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4일 김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행원에 대한 폭행치상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수행원 폭행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장으로 뛰어들어 원 지사를 향해 계란을 투척하고 원 지사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성해 혐의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단 요구하는 장기간의 단식농성으로 몸이 많이 상한 김씨는 합법적으로 계속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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