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도내 갈등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적 토대가 미약하며, 도정의 갈등관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청 청사의 모습

도가 18일 발표한 '2019년 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요 추진전략은 ▲갈등관리 기반 구축, ▲체계적 갈등 관리시스템 등이다.

◎사회협약위 기능 강화, 전문인력 채용

먼저, 도는 올해 상반기 중에 갈등관리 전문인력 1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이다.

김삼용 제주도 도민소통팀장은 "공무원 인사가 순환보직이다 보니 갈등관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외부 인사를 계약직 공모로 뽑아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공직자 갈등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갈등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공직자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제 기능을 못한다고 평가받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도는 위원회 내부에 갈등사안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갈등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사례 조사, 갈등경보 대상사업 결정, 사전 갈등영향분석 대상 결정, 공공토론회 개최 등을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갈등영향분석, 갈등경보제 신설...조기 대응 강화키로

한편, 체계적 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전 갈등영향분석, ▲갈등경보제 운영, ▲실태평가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먼저 사전 갈등영향분석 제도는 갈등이 예상되는 공공정책을 입안시부터 조사하고 진단해 대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는 사회협약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된다.

공공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는 정기적으로 '갈등 현안 조정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조정회의는 소통혁신정책관의 의장이 되어 각 사업부서장과 유관기관장과 함께 이뤄진다.

또한, 도는 민원이 잦고, 심각성이나 확대성이 높은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갈등경보제'도 도입한다. 갈등경보 역시 사회협약위원회가 지정해서 운영하게 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의 제2공항 소위원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미약한 제도, 역량 강화가 과제

이런 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갈등관리는 여전히 한계점이 많다.

먼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이 가진 취약점을 꼽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회협약위원회는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역할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강창일 국회의원 등 제주지역 의원들은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 볼 수 없어서 기능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 2017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넘게 계류하고 있다.

도의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할도 여전히 미약하다는 시선도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제2공항 문제다. 최근 김경배 씨가 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도는 김 씨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도내 최대 갈등현안을 소통이 아닌 공권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단식농성장이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 1월 7일 제주도 공무원들이 도청 앞의 단식농성장을 강제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시민단체와 충돌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이에 도는 지난 13일부터 제2공항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제주도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도내에서 다양하게 분출하는 공공갈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민관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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