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에게 취득세와 재산세에게 중과세하기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개정안이 2022년으로 다시금 연장됐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콘도미니엄 단지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도는 투자이민 지원을 위한 일반과세 지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해 콘도미니엄을 취득할 경우 거주 자격(F-2)이 주어지는 제도다. 이후 외국인이 투자상태를 5년 이상 유지하면 영주권(F-5)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원 감면 기간이 2018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럴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5년 경과자에게는 올해부터 0.25%였던 재산세가 2019년부터 차등적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두고 부동산투자이민자들은 "2010년 당시 투자이민할 때 당시의 약속과는 다르다"며 크게 반발해왔었다. 투자이민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0.25% 재산세만 내면 된다는 말만 들었지, 재산세가 나중에 오를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며 제주도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아덴힐리조트주민자치회 헬스케어타운주민자치회, 오션스타주민자치회는 '제주도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자 연합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부터 기자회견과 제주도의원 면담, 도정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결국 도는 3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어서 2022년 1%, 2023년 2%, 2024년 3%, 2025년 4% 등 차등적으로 중과세하기로 수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투자이민자의 지역 기여도를 모두 고려한 결정"이라며 "오는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3월말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투자이민자들은 한 고비 넘겼다는 반응이다. 투자이민자 연합회의 한 주민은 "애초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지만 3년 유예가 생기면서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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