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154일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시설과 날림(비산) 먼지 공사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민관 협동 심의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5일 오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무국에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가동됐다.

기획단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의 조정과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나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효율개선 초치가 시행된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101개 대형 배출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자발적 감축이행 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업계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형 배출사업장 선정에서 제주지역 사업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날림 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장은 2017년 말 기준 전국 3만6천여 곳으로 파악됐으며, 제주지역에서 해당하는 공사장은 총 1,062곳이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사업장은 991곳이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곳은 1,062곳"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멘트 및 석회물질 제조·가공업소 24곳, 운송장비제조업 5곳, 비금속물질 채취 및 가공업소 42곳 등이었다.

이들 시설들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가동률 조정이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제주도는 대형 공장은 없지만 화북공업단지와 중국 황사 영향 등을 고려해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미세먼지의 81.8%가 인위적 오염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는 미세먼지 대응 방안에 들어갔다.

또한 ▲노후경휴차 2,050대 조기폐차, ▲705동의 석면제거, ▲대기측정망과 도로변대기오염 측정망, 공기질 측정소를 확충하고, 예·경보 발령시 현장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심 공원과 인근지역에 나무를 심고, 도시숲 조성사업에도 29억여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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