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섭단체 '희망제주' 대표로 나선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이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를 구분하는 ‘신(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제안했다.

▲김황국 제주도의원이 희망제주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의회

김 의원은 19일 도의회 제369회 임시회에서 “6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회 의결을 거쳤지만 2년 5개월이 넘도록 계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분권모델 완성 추진과정도 실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은 제주도가 발굴한 내용을 반영한 수준이었으며, 정부의 권한을 제주에 이양하는 적극적 수준이 아니었다”고 했다. 재정특례안도 중앙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도 거론하면서 “제주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05년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을 도정이 제안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정부 개헌안에 포함되지 못해 무산된 마당에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으로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방이 스스로 지역 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구성하는 자치특례와 산업발전특례를 구분하는 작업을 주문했다.

자치특례는 행정체제 개편과 같이 가치지향적 제도개선이 대부분이어서 도민사회 합의가 어렵지만, 산업발전특례는 비교적 이런 곤란함이 적다는 것.

따라서 두 특례를 분리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정부 주도 아래 지방분권 선도모델이 구상되기 위한 ‘신(新) 기본계획’ 수립에 역량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김 의원은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 갈등관리 역량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국책사업이란 변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반성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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