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미래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양길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고 제주미래담론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에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가 도 조례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을 아는 도민은 별로 많지 않다. 지난 2년간 제주도 자치행정과가 책임지고 있는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이하 사자위) 부위원장을 맡아 지내면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되지 않나 생각한다.

하나는, 사자위가 설치된 지 이제 겨우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사자위가 나름대로 탄탄한 고유의 사업 영역과 그에 준하는 재원을 아직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사자위의 대표적 사업을 보아도 1)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자본 토론회와 2) 사회적자본 육성 공모사업 그리고 3)사회적자본 UCC 공모 사업 정도인 것을 보면, 확연하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부산과 대전 등 일부 지방정부 외에 그래도 제주에도 사회적자본 관련 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맞춰 사자위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만도 나름 성과임에 틀림없다.

둘은, 제주의 미래 찾기와 도민행복을 증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자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자본은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 등을 아우르는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그러나 이미 신뢰, 참여, 규범,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가 그 나름의 위상과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괜스레 ‘무슨 또 사회적자본인지’ 라는 냉소와 무시가 여기에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의 미래 찾기와 행복 찾기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사회적자본들을 모으고 상호 연결시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에 이어 사회적자본이라는 범주로 추동력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2월 28일 사자위(위원장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국제협의회(회장 양길현)와 공동으로 설문대여성센타에서 사회적자본 육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자본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제주의 밝고 힘찬 미래 찾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일차적으로 그동안 제주의 언론에 사회적자본 개념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도 내의 제민-제주-한라 등 6개 일간지와 제주의소리 등 6개 인터넷 신문에는 사회적자본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사회적자본 육성의 지름길을 찾아보자는 게 이번 토론회의 조그마하지만 유용하다고 본 일차적 취지이다.

셋은, 사회적자본에 대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관심이 사회적자본의 유용성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연유로 4년 전에 사회적자본 관련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채택된 지는 자세히 모른다. 다만 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도정은 물론이고 제주도의회도 어떤 획기적인 대응이나 추동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주도정이 과부하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주 갖게 된다. 이 점에 관한 한,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주지하디시피 2005년 제주 특별자치 시범 이후 제주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다. 그 결과 사안에 따라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과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포함하여) 수준에서 해야 할 의사결정과 행정집행마저 온통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에 집중되어,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원들만 폼 나게 되어 버린 데에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를 통한 제주의 미래 찾기에는 항상 과부하가 걸려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는 게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다. 권한이 한 두군데로 집중되는 경우를 과두제라고 칭한다고 본다면, 특별자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금의 제주도 행정은 전형적인 과두제이다. 권한의 분산과 다중심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널리 반영되고 뒷받침되는 민주제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도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제주시와 서귀포 수준에서 그리고 43개 제주도 읍면동 수준에서 주민들이 신뢰와 규범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를 어떻게 더 활기차게 그리고 유용하게 증진시켜 나갈 것이지가 바로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기본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든 현 특별자치의 행정체제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사회적자본을 육성해서 제주도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찾아 나서자는 사회적자본육성 도조례의 취지는 마지못해 하는 보여주기 식의 부분적 공모사업 수준에서 마냥 머물러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지난 2년간 사자위의 위원으로 일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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