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활동 중 구속돼 처벌을 받았던 강정 주민과 평화활동가 19명이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아 오는 2월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사회적 갈등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공사시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부 반대 관견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 등 총 107명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정 주민 등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돼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진다. 

이들 중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는 사람은 1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17명 등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하여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것이 민생 안정 및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반대 시위 등으로 입건된 사람은 총 253명(696건)이다. 이들 중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99명, 재판 계류중 5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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