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된 사실이 보건의료노조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녹지국제병원의 가압류가 더 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녹지그룹이 병원 설립 의지가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디자인=제주투데이)

◎3개 회사 추가 가압류...비용만 21억여원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병원 건물이 지난 2월 14일자로 21억4,866만 원의 가압류가 결정된 사실을 지난 25일 확인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추가로 밝혀낸 사실에 따르면, 이번 가압류 신청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제주도내 3개 회사였다. 

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사실은 지난 12월 11일 <제주투데이>의 기사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본지는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292억 8091만원)이 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총 1,218억원의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있다.

이로서 드러난 가압류 금액만 벌써 1,25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추가 가압류가 이뤄진 날짜는 녹지그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외국인 한정 병원개설 허가 조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날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며 "녹지국제병원이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병원이 가압류된 상태였다면 재원조달방안과 투자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서 개설 부적격에 해당된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마땅히 개원 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사진=녹지국제병원DB)

◎"문제는 행정소송이 아닌 국제분쟁"

게다가 노조는 녹지그룹과의 소송이 단순한 행정소송만이 아니라 투자자-국가 소송제(이하 ISDS)로 번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노조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의 말을 빌어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므로 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라며 "4개월로 한정된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분별한 영리병원 추진이 국제분쟁까지 낳게 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원 지사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영리의료화 문제를 끝내고 이제는 공공병원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JDC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를 거론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JDC가 설립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를 연계한다면 영리병원 논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영리병원 저지 제주 원정투쟁’을 다시금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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