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엄상근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주지역 경관협정의 추진 미흡 이유와 타 지역의 주민주도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제주지역 경관협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엄 연구원에 따르면 경관협정제도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방법으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제주지역은 2007년 「경관법」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에 따라 제도화된 이후 실제 적용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실제 경관협정 체결 사례는 총 28건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12건, 기초자치단체 16건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5개소, 부산시 7개소가 추진되었고 기초자치단체는 옹진군 4개소, 고양시 3개소, 창원시 3개소, 수원시 2개소 그리고, 전주시, 거창군, 광양시, 익산시가 각각 1개소가 추진됐다.

제주지역 경관협정 추진이 미흡한 이유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관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 의견조사를 수행했다.

의견조사 결과 제주도의 경관협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높음 34.5%, 보통 34.5%, 낮음 31.0%로 거의 비슷하게 응답하였고, 문제점으로 지역주민 참여 미비가 41.4%로 가장 높았고, 담당공무원의 인식 미흡 31.0%,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부족 17.2%, 경관협정의 번거로움 10.8%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 상황과 유사하게 지역주민 인식개선이 48.3%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관리 전문성 개선 44.8%, 국토관리에서 경관제도의 모호성 개선이 20.7%의 순.

또 제주지역 경관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중복응답)은 가로환경정비사업 17건,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14건, 간판정비사업 14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그린파킹 사업,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등은 차량의 증가에 따라 비교적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엄 연구원은 제주지역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참여 활성화,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 경관관련 중간조직 활성화,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관협정 주체별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경관협정 참여, 실제 필요한 경관사업(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가로환경정비사업,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 간판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사업, 그린파킹 사업,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시범 적용 등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 참여 및 교육 방안, 실제 경관협정 우수 사례, 추진 절차 등을 포괄하는 매뉴얼의 갱신을 통한 경관관리 전문성 강화 △제주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 대학의 경관관련 연구소 등을 경관 관련 업무 지정 및 지원 방안 검토 등 경관 관련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경관협정의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예를 들어) 보상, 유도, 규제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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