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부금을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대 산학협력단에게 진행한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결과를 의뢰했다.

그 결과 용역팀은 3년간의 이익공유액 정산부분에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연도의 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 연도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공유액을 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기부금 약정서상에 표준 손익계산과 정산과정에서 불명확한 실제 발생비용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익 공유화 방안으로 매출액과 수익 정도에 따라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이익공유화 업무 전산시스템 구축(기부금 납부․정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을 활용하여 도민복리사업(문화․예술 공연 지원, 제주사회 치유, 제주문화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공유화 방안으로 발전사업자(가시리, 동복, 김녕, 상명)간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서를 체결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표준 당기순이익의 1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고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용역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발전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개발이익을 제주사회에 환원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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