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이어서 광역시에서 두 번째로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도민안전보험이 3월 말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홍보 부족과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민 전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사업이어서 도가 이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제주도청 청사

◎3월말부터 도민 대상...무료 보험 자동 가입

도는 지난 2월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3월 말 도민안전보험을 담당할 보험사 선정에 나선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매년 비용을 부담하고, 자연재해와 사고, 범죄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 지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도는 올해부터 매년 5억 원을 투입해 보험료를 도민 대신 부담하며, 가입도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진행된다.

이번 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이거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강도 및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등이 총 14개 항목이다.

이들 보장항목 대부분은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이며, 부상치료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전연령대의 도민이 성폭력범죄상해를 입었을 경우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보상금액은 모든 항목이 동일하게 1천만 원 이하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및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홍보 부족과 신청 어려움 등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문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효용성을 거둘지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월부터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홍보 부족과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 절차가 이뤄진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롭다.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로만 한정된다. 도의 홍보가 부족할 경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놓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건 및 사고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애에서만 보험금이 나온다. 한정된 항목과 절차 문제점 등으로 도민안전보험 혜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벌써부터 지적된다.(사진제공=제주소방본부)

자칫 도민의 개인정보와 혈세만 일개 보험사의 손에 들어갈 위험성마저 있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도는 도민의 개인정보는 보험금 혜택을 받을 때 외에는 보험사에게 유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를 순회하면서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이번 보험을 설명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도의회와 조율해 상해나 부상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안전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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