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도가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

▲제주도청 주차장에 마련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 게시판(사진=김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후 6시부로 제주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150㎍/㎥를 기록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도는 5일 오전 6시를 기해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도는 미세먼지가 아직 115㎍/㎥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후 9시까지 비상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법에 따르면, 당일 미세먼지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고 그 다음날 농도가 24시간 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자체는 비상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이에 도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을 방송사에 알리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한편, 학교나 공원, 체육시설, 수목원 등에 야외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내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아직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전까지 차량운행을 자제해달라는 당부 정도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TMS사업장 6개소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게 된다. 공공사업장 43개소과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8개소 등 137개소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게 된다.

건설공사장는 날림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다량대기배출사업장과 날림먼지 사업장에 특별합동단속팀(4개팀 12명)과 측정장비(2대)를 투입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살수시설 이행실태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경로당 등 에서는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도는 어린이나 노인 등은 외출을 삼가고, 옥외근무자나 외출시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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