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제주도당(준)은 7일 세계여성의날 111주년을 기념하며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사진=김재훈 기자)

세계여성의 날 111주년을 맞아 민중당 제주도당(준)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낙태죄 폐지 등 성평등을 위한 11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중당은 한국사회는 <세계경제포럼 2018년 ‘세계젠더격차보고서’>에 149개국 중 115위로 여전히 성평등하지 않은 불명예 불가로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민중당은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이 이등국민, 보좌, 조력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이자, 주권자 국민으로서 그 권리를 밝히고자 3대 과제를 발표한다”며 3대 과제로 성폭력 적폐청산, 성평등 노동실편, 여성주의 통일실현을 내세웠다.

이들은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가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 성 상품화의 재물로 삼아왔고, 이로 인해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 사회적치적 불평등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2018년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운동이 전개되었으나 ‘피해자다움’이 강요되었다며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여성들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유리천정과 경력단절로 인한 불평 등 및 한국의 남녀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금할 것과 남녀 임금격차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강화된 군사주의 문화가 여성을 억함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며, 한반도 통일의 과정에 있어 여성이 주체가 되는 여성주의 통일실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권리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및, 임신갈등상담소 설치 △남녀임금격차 철폐 △디지털성범죄 강력처벌 △여성농민수당 보장 △육아보험법 제정 △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여성주의통일 실현 △공무원 선출 등에 있어 여성할당제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남녀동수법 △성범죄 벌금형 폐지 및 처벌 강화 △여성장애인 및 소수자 여성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