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기간이 끝난 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어린이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부착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내 유치원·어린이집은 총 629개소로 유치원 118개소, 어린이집 511개소다.

아울러,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건수는 304건으로 총 부과액은 2993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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