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외치며, 72년전 도민총파업이 열린 바로  그날의 관덕정 앞에 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0일 오전 11시 제주목관아 앞 관덕정 앞에서 4·3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4·3유족회는 10일 오전 11시 제주시 목관아 앞  관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10도민총파업은 1947년 3월 1일 관덕정 앞에서  경찰이 가두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발포해  사망자가 발생하자, 도 주요 도심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들고 일어난 파업이다.

당시 파업은 노동자나 시민만이 아니라 공무원과  경찰까지 참여한 민관총파업으로, 이 운동이 훗날 1948년 4·3봉기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유족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족회는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첫  본회의가 늦게서야 열렸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회는 “숭고한 3·10총파업 정신을 계승해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며 “총파업으로 맞섰던  항쟁정신을 온건히 이어받아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유족회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고 올바른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이제는 초당적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는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그리고 제주4·3을 기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날 성명서 낭독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회  회원들은 가수 안치환의 4·3 추모곡 ‘잠들지 않는  남도’를 제창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 4·3 추모곡인 '잠들지 않는 남도'를 제창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이날 송승문 4·3유족회장은 ‘범도민연대’ 구성과  관련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를 주축으로  4·3관련 단체와 시민단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도록  다음 주 중에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공동대표  선출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회는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이에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70주년  사업의 연계사업은 물론, 진상규명 운동과  세계평화운동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4·3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에서 4·3영령을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성명성 전문>

역사의 명령이다! 4·3특별법 개정하라!

72년전 오늘 제주도에서는 민관총파업이 시작되었다. 1947년 3월 1일 이곳 관덕정 앞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으로 인하여 6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당하였고, 같은 시각 도립병원 앞에서도 응원경찰의 발포로 행인 2명이 총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주도민의 항거로서 표출된 것이 바로 3․10도민총파업이다. 이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통신기관, 운송업체, 각급 학교, 공장 근로자, 심지어는 미군정청 통역단 및 일부 경찰까지 동참하는 그야말로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민관총파업이었다.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을 규탄하고 불의에 당당히 맞섰던 항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라는 공권력의 총칼은 무자비한 탄압으로 도민들을 억눌렀고, 이는 4·3봉기와 맞물리며 급기야 대학살의 비극으로까지 확대되는 참혹한 역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4·3유족들의 염원인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되어야만 한다. 확실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희생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일정부분 공감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 하지만, 무책임한 정부와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서 유족들과 제주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별다른 진척사항 없이 1년여를 넘겼고, 특히 국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에 휩싸여 지난 7일에서야 올해 첫 본회의가 열렸다. 대통령이 공언하고 각 당의 수뇌부들이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유족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막연한 기다림은 또 다른 좌절감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숭고한 3․10도민총파업의 정신을 계승하여 분연히 일어서고자 한다. 72년전 오늘 찬연하게 불타오른 제주의 함성과 열망을 담아 총파업으로 맞섰던 항쟁정신을 온건히 이어받아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할 것이다. 이를 축으로 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할 것임을 천명한다. 거기에는 제주도내 각 기관과 단체를 아울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찬동하는 모든 도민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에 100만 제주도민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함께 외치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72년전 온 섬이 하나가 되었던 총파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지켜 참된 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고 올바른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제는 부디 여야를 막론하여 초당적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공권력의 과오를 뉘우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오욕의 역사를 정의롭게 청산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정치권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며 도리이다.

이에 우리는 4·3유족과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그리고 제주4·3을 기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간절함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절박함에 지쳐있다! 4·3특별법 개정하라!

2019.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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