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 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51.6%의 득표율로 당선됐던 대통령을 파면하고 사실상의 ‘정치적 사형’을 집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5초도 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당시 ‘탄핵 결정’에 대한 시시비비는 계속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탄핵 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다. 부당성 논란은 탄핵 당시보다 오히려 더 뜨거운 갈래로 자라고 있다.

그 중심에 탄핵 심판의 박전대통령 대리인과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두 명의 변호사가 있다.

한 사람은 판사출신의 김평우(75․ 전 대한변호사 협회 회장)변호사다.

박전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 일원으로 참여하며 최종 변론을 맡았던 법조인이다.

김변호사는 지난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비판하는 책 ‘탄핵을 탄핵 한다’를 내놨다.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임기 말 단임제 대통령을 쫓아내기가 부끄럽지 않나?’라는 부제가 붙었다.

김변호사는 책 서문에서 ‘침묵하면 안 된다 싶어 독립 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고 했다.

여기서 그는 ‘한국의 정보, 진실, 신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는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은 숨어 어둠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가 비정상국가, 미친 국가로 바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권력을 독점하는 언론과 검찰, 거기에 발맞추는 촛불 시위대, 탄핵 찬성 234명의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국정을 농단하는 죄인들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검찰과 특검, 거짓 언론 방송, 쓰레기언론에 놀아난 촛불 시위, 비열한 국회의원들, 잘못된 탄핵 소추와 부당한 탄핵 절차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했다.

김변호사는 ‘화랑의 후예’, ‘무녀도’, ‘등신불’ 등을 썼던 소설가 고(故)김동리 선생의 차남이다.

다음은 채명성(41) 변호사다. 채변호사는 탄핵 심판의 박전대통령 대리인과 형사 재판의 변호인단에 모두 참여했었다.

그는 지난 1월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내놨다.

헌법 재판소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었다. 탄핵 심판 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 기록이다.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채변호사는 이것이 대통령 탄핵사태의 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탄핵사태의 모든 의혹은 ‘부당한 이권’으로 귀결되는 데 ‘이권’의 정점에 있어야할 대통령에게는 한 푼의 돈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제 공동체’,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등 출처가 없는 해괴하고 희한한 말 만들기로 허물을 덧 씌워 ‘뇌물죄’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탄핵심판 결정문의 핵심 내용은 ‘헌법 수호 의지’였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탄핵 했다’는 취지 였다.

이것 역시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짜낸 생경한 말 만들기라는 것이 채변호사의 주장이었다.

심판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는 제대로 다루지도 않았다. 그런데 결정문에서는 느닷없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 위반’ 사실을 적시하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헌법 수호 의지’를 동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생소한 개념이었다.

‘헌법 수호 의지’는 심판과정 내내 언급조차 없었다. 쟁점사안도 아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명(釋明)을 요구하지도 않았었다.

그래놓고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핵심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 뜬금없이 ‘헌법 수호 의지 결여’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의지가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데는 외부가 간섭할 수는 없다. 순전히 자의적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객관적 입증이 어려운 사안이다.

이는 바로 탄핵심판 결정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통령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헌재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거짓을 요리했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채변호사는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하면서 얼마나 공정성을 잃었는지를 고발했다.

헌재는 국회의 부실한 탄핵 소추 사유를 친절하게 조목조목 고쳐 정리하도록 국회에 코치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자체가 법사위도 거치지 않는 등 날림으로 이뤄졌다. 소추 사유가 부실 할 수밖에 없었다.

소추 사유가 부실하면 소추는 각하하거나 기각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심판과정에서 공정한 심판관이어야 할 재판관이 소추 사유를 처음 13개에서 5개로, 이들 다시 4개로 정리하도록 일일이 구체적 유형을 불러주며 국회에 코치했다.

따라서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로 나열된 대통령의 행위들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다.

채변호사는 책에서 헌법 재판소의 무리하고 불공정 심판 진행 사례도 제시했다.

태블릿 PC와 증인 신청 등 탄핵 사태의 발단과 관련된 핵심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은 1원도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 없고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협박이나 강요한 사실도 없다.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를 거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충실해야 했었다는 것이 채변호사의 주장이다.

이런 등등으로 하여 김변호사와 채변호사는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탄핵 사태는 ‘거짓이 진실을 덮고 법치가 불의에 굴복한 과정’으로 평가했다.

어제(10일)가 박전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이 되는 날이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박전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다. 실정법의 결정을 인정하되 ‘역사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의견들인 것이다.

사실 형법상의 확정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가 의혹과 감정만으로, 허위 조작된 선동적 여론에 휩쓸려,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켜놓고 탄핵을 진행했었다.

이를 통해 국정의 핵심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심 없는 단심 심판으로 파면시킨 것에 대한 시시비비는 그래서 계속될 수밖에 없을 터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견과 헌재 심판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이뤄졌었는가?

불공정했고 편향적이었다면 ‘역사의 법정’에서라도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2주년을 보내며 되돌아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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