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혀, '밀실 청문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도는 12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회는 이날 하루 진행되며,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다시 열 수 있다.

이번 청문에서는 ▲녹지병원 측이 도의 개설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다.

이에 도는 지난 11일, 제주도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도는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며 "이름과 소속은 개인 신상의 위협이나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청문 절차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녹지병원 청문회의 비공개 결정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절차법에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도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거론했지만,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 공개가 이미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오상원 의료민영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정책기획국장은 "그동안 영리병원 추진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던만큼 개설 취소를 결정하는 공청회만큼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도민에게 취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도가 모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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