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장성철)이 현재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단일 방안을 논의한다.

바른미래당 도당은 오는 22일 오후2시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추진진상조사와 배·보상 방안을 모색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본 세미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비교· 검토해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안)의 단일안에 대한 도민적 공감대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은 개별조사 방식의 추가진상조사를 통해 배보상을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별조사 방식의 조사는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비판이 강하다. 이에 도당은 권 의원의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다.

도당은 "특히 지난 1월 17일 제주4·3수형자 18인의 재심소송 공소기각 판결 이후, 도민사회에서 제주4·3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덕규 변호사가 두 개의 법안을 쟁점별로 비교·분석하는 주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장성철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을지정 토론자로 허상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김창후(전 제주4·3연구소 소장), 김민훈(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4·3 유족회 임원진 및 유족, 바른미래당 당직자 등이 방청객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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