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0일부터 제주도 내 전기자동차의 개방형 충전기가 전면 유료화된다.

오는 3월 20일부터 전기차 무료충전서비스가 종료된다. 올해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kWh당 173.8원의 이용료를 내야하며, 내년에는 313.1원 정상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사진=김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 충전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 유료화를 시작으로 환경부 등 모든 충전서비스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유료로 전환된 상태에서 더이상 면제를 지속할 수 없다며 17일 이처럼 밝혔다.

도는 무료 충전서비스에 대한 충전 쏠림 현상과 충전 대기 현상을 줄이고 충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충전설비의 결제기능 추가와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기능개선사업을 완료했다.

현재, 도에서 구축해 유료화 되는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64기,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49기, 완속충전기 235기 등 총 348기다.

전기차 충전요금은 제주도전기차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1kWh당 313.1원으로, 지난해 12월 4일 고시한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특례요금제가 적용돼 기본요금이 면제되고, 전력량 요금의 50% 할인 혜택에 따라 173.8원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충전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주 전기자 충전소 안내’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방형 충전기의 위치 뿐만 아니라 개별 충전기의 충전가능여부 등의 정보도 볼 수 있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전기 유지관리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에서는 충전기의 성능을 유지관리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더불어 이번 유료화 전환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2월말 현재 제주도내 전기차는 1만5,258대가 운행 중이며, 도 전체 충전기 1만4,172기가 구축돼 전기차 대비 92%의 충전기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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