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청 청사

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 심의를 확대하고,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를 사전에 공모해 심의 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심의 일정 사전예고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보조금 교부대상자의 지방세 체납 확인과 신규 보조사업의 성과평가방법 개선 등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서면심의 대상을 국고보조사업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등 일부사업에 한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 원 이하의 연례 반복사업과 공모사업도 서면심의 대상에 넣어서 심의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예산편성 전 보조사업자 사전 공모를 확대해 현행 예산편성 전·후 심의돼오던 심의건수를 줄이기로 했다. 보조사업자 공모가 효율적이거나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 공모 후 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일정을 사전에 예고해 예측 가능한 심의 준비와 함께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 행정시의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행정시를 방문해 추가 심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해 낭비성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지난 3월 1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보조금신청서 접수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또한, 신규 사업인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성과평가만 시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에서 최종 평가를 거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는 등 평가와 환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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