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여순사건과 관련해, 내란죄로 몰려 사형을 받았던 3명 희생자의 재심이 결정됐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14연대를 토벌하려는 정부군의 모습(사진출처=라이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 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발할 당시 정부군이 봉기를 일으킨 여수14연대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이 14연대를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장 사형됐다.

이에 유가족들이 당시 사형선고는 누명을 당했던 일이며,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 없이 이뤄진 재판이었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검찰에서는 항고를 해왔지만 결국 법원은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을,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도 하루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으며, 그 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여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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