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회가 예정대로 내일(26일) 열린다. 이에 청문주재자가 공개 여부를 최종 검토 중이어서 공개청문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다.

녹지국제병원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의 법률대리인이 청문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옴에 따라 청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녹지병원측은 청문회를 전면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제주도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런 조건부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생태다. 게다가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기간 내에 개원하지 않아 도는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에 도는 지난 11일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데 이어 12일 녹지국제병원측에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큰 관건 중 하나는 청문 공개 여부다.

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는 청문주재자가 결정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청문주재자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반면, 제주도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사안이 공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절차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도는 "청문주재자에게 공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전부 공개가 힘들다면 부분공개라도 필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제주도는“녹지측이 최근 청문주재자에게 전면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문주재자가 최종 검토 중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문주재자의 개인정보공개 문제에 대해서도 도는 “법률상 청문주재자는 청문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며 “청문의 독립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청문 당일까지는 신상정보를 비공개 해달라는 청문주재자의 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다만 도의 한 관계자는 "청문 당일에 기자들의 취재가 이어질 것이니 당일에는 자연스럽게 공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청문회에서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를 받고도 아무런 개원준비도 하지 않은 점,  ▲시일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도의 현장점검도 기피해온 점 등을 들어 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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