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영리병원 사태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녹지국제병원이 청문회에 임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했다.

26일 청문회에 참석한 녹지국제병원 대리인측의 변호사들.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사진=김관모 기자)

병원측은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일까. 녹지병원의 의견을 자세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자연마루에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서 녹지병원의 대리인측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청문회에 제출하는 의견제출서 30쪽의 문서를 언론에 전달했다.

녹지병원측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①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지연할 정당한 사유 존재, ②지난 2월 27일 제주도의 현지점검을 응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존재, ③녹지그룹의 투자에 대한 기대 보호원칙 위반 등이 그것이다.

녹지국제병원 대리인이 공개한 의견제출서(사진=김관모 기자)

◎“준비 갖췄는데 2년이나 끌어…게다가 조건부라니”

먼저 녹지병원은 개원이 지연된 이유를 제주도의 늦장행정과 내국인 제한 조건부 허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당시 당장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모든 시설과 장비, 인력이 완료됐었다”며 “제주도가 위법하게 6차례에 걸쳐 개설허가 절차를 연장하다가 숙의형 공론조사를 이유로 무기한 연장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병원 개설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직원들이 이탈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70여명이 사직한 상태라는 것.

게다가 병원측은 “당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가 걸렸다”며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 재확보가 어려워 지연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사진제공=녹지국제병원)

◎“하루 전 현지점검 통보…사전 협의 부족했다”

병원측은 제주도가 밝힌 현지점검 비협조 문제도 “일방적인 추진”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도가 현지점검을 실시하면서 바로 전날인 26일에서야 통보해왔다는 것.

이에 병원측은 “입회자 일정 조율과 자료 작성 등 준비가 불가능하고 진료개시가 지연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26일 바로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점검을 강행했다는 게 병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병원측은 “개원 지연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는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했어야 한다”며 “지금 도의 태도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의견제출서 내용 중 일부. 이 내용에 따르면 병원측은 제주도가 이미 내국인 진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기대보호원칙 위반...ISD 중재청구할 수도”

마지막으로 녹지는 이번 도의 개원허가 취소 절차는 녹지그룹의 적법한 기대 보호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병원측은 “녹지그룹의 의료기관 투자는 제주도와 JDC의 반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헬스케어타운 개발계약을 맺을 당시만 해도 영리병원 개설이 없었는데, 2013년부터 ‘헬스 없는 헬스케어타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

병원측은 “당시 녹지측은 의료시설 운영 경험이 없어서 부정적인 견해였지만, JDC가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1년 7개월 이상 미뤘다”고 토로했다.

이에 병원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이번 허가 취소는 한중FTA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ET) 중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 보호를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따라서 병원측은 이번 안건이 ISD(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재청구 사유로 충분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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