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 5,081명이 추가 인정됐다.

지난해 열린 4.3 70주년 희생자 추념식의 모습(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4·3위원회)는 지난 26일 제23차 제주4·3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4·3중앙위원회는 희생자 130명, 유족 4,951명을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4·3희생자와 유족은 7만8,74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희생자 결정자 중 87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24명은 행방불명이고, 수형자는 19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형자 중 4명은 생존희생자로 확인됐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3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결정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김관모 기자)

먼저 생존자 중 박모씨(92세)와 임모씨(99세)는 지난 1월 4·3수형희생장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소송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희생자다. 또한 다른 2명인 송모씨(94세)와 김모씨(92세)는 일반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제주와 일본에 각각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는 2만1,392명이다. 이 중 제주도 4·3실무위위원회는 약 70% 정도의 접수를 심사한 상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실무인력을 보강하면 오는 7월~8월이며 실무위원회 심사는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중앙위원회 심사가 11~12월에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희생자와 유족 신고인에게 결정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3월 30일까지 4·3평화공원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고령유족에 대한 복지지원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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