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제주공항 확장에 따라 인근 다호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중재안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8일 다호마을회관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방음시설과 농로 등을 개선해 달라는 제주시 다호마을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에 따라 각 관련기관과 협의를 가졌다.

민원현장 둘러보는 권태성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그동안 한국공항공사는 제주공항을 찾는 항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 대기실과 공항버스 등 주차시설, 레이더통신소 등 공항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로 인해 다호마을과 공항 간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농로가 끊기는 등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호마을 주민들은 "공항공사의 설계대로 공항 기반이 확충되고 제주시가 추진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마을과 근접하게 건설될 경우 항공기와 차량 소음·분진, 농로 단절 등이 우려된다"며 이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제2공항 개항 이전까지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항 기반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공항 확장 관련 도시계획도로 지도(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이에 마을 주민 50명은 올해 1월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친 뒤, 이날 회의에서 주민 대표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도 정무부지사, 제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확장 부지 경계 부분에 소음·분진을 저감하는 정화용 수목을 식재하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사업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레이더통신소 개설로 단절된 농로 주변에 우회 농로를 연결하고 추가로 확장될 우회도로는 제주시와 협의해 도시계획에 맞춰 개설하기로 했다.

소음저감시설 설치는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소음 및 대기질 등을 측정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개선 현장 조정회의(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한편, 제주시는 한국공항공사가 레이더통신소 주변에 우회 농로를 개설할 경우 하천기본계획에 반영, 교량을 설치해 마을길과 연결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그동안 마을길이 협소해 오랫동안 통행 불편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도관리계획 수립 시 우선순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마을 가까이 4차선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돼 소음·분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이 요구할 경우 소음 등을 측정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저감시설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태성 부위원장은 “제주공항 기반 확충이라는 공공사업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우려됐던 소음·분진, 통행 불편 등이 개선돼 다행"이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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