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4월 국회 임시회에서 다시금 보류됐다.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소위원회(소위원장 홍익표 의원)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했다.

이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배보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여부였다.

행정안전부는 배보상 방식을 4.3특별법만 별도로 떼어내는 것보다는 과거사 배·보상특별법 제정으로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가 과거사 배보상 금액으로 5조 원이 책정돼있으며, 이 중 4.3 배보상은 1조8천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보상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를 과거사의 틀 안에 넣어서 함께 처리하자는 것.

한편, 불법군사재판 무효화와 4.3의 왜곡.날조 시 처벌하는 규정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회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이 훨씬 지났지만 여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직무유기를 일삼는 행태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며 "국회는 언제까지 싸움질만 하면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족회는 2일 오후 4시부터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의 미온한 태도를 비판하면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다시금 촉구할 계획이다. 

행안위는 오는 4일 다시금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지만, 4.3특별법은 논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4.3 71주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여전히 진전이 없는 국회 행보에 유족들의 반발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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