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 여수, 순천, 전라도의 지방의회 등 4개의 특별위원회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오광묵 순천시 여순특별위원장,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강정희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이 2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여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 의원)와 전남도의회 여수·순천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의원),  여수시의회 여순특위 (위원장 전창곤 의원), 순천시의회 여순특위(위원장 오광묵)는 2일 오후 5시 55분 제주시청 앞에서 두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특별위원회와 여수시의회, 순천시의회가 함께 한 이번 공동성명은 하나로 연결돼있는 제주4·3과 여순사건의 해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들은 4·3 생존수형인의 공소기간 판결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의 재심인용 결정을 반기면서 "이제 두 사건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들은 "제주4·3과 여순사건은 같은 시기에 분단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일란성 쌍생아와 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 4개의 특별위원회는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특별위원회는 "입법부인 국회는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업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4·3특별법 개정으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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