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일부터 제주도 내 모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금지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서 혼란도 일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관련 주요 Q&A'를 통해 금지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월 1일부터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이 전면 사용 금지됐다. 이런 가운데 갑작스런 변화로 여전히 혼란이 일고 있다.

Q. 규제 대상과 제외 대상은?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는 1회용 봉투에는 그동안 장을 보면서 사용하던 속비닐까지 포함됐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름처럼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벌크로 판매하는 과일(바나나 포함)이나 흙묻은 야채 등 1차 식품에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미 포장돼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속비닐을 사용할 수 없다.

Q.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과 금액은?

-법을 위반할 경우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3차 이상 위반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규제가 되는 봉투나 쇼핑백(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Q. 사용할 수 있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환경표지인증(EL724)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만든 봉투나 쇼핑백은 가능하다. 또한, ▲B5규격(182mmX257mm) 또는 0.5ℓ 이하, ▲망사나 박스, 자루 형태, ▲이불이나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는 50ℓ 이상 등은 제외된다.

Q. 옷이나 신발의 경우 부직포나 합성수지로 된 봉투나 쇼핑백을 무상제공할 수 있나?

-부직포로 된 봉투여도 1회용이 목적이면 제공할 수 없다.

Q. 온라인몰을 이용하는 경우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봉투나 쇼핑백도 규제 대상인가?

-온라인의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Q. 명절 선물세트로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도 규제되나?

-1회용이 목적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Q. 와인용 쇼핑백도 규제대상이 되나?

-동일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상자형태의 경우에는 포장으로 간주되어 사용할 수 있다.

Q.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이 대상에는 베이커리도 포함된다.

규제가 제외되는 봉투나 쇼핑백(자료제공=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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