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은 도지사가 심의·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어서 법적 조항은 없지만 법적 근거는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왼쪽)와 김희현 부의장(오른쪽)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의 법적 근거 여부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원 지사는 11일 열린 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자본검증위원회의 위법성을 캐묻는 김희현 부의장(일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이처럼 말했다.
 
원 지사는 "자본검증의 취지는 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제출했을 때 적격한지 투자 부실한 것은 없는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몇 년 전 제도가 바뀌면서 적격심사 없이 환경영향평가를 제주도의회에 받게 되어 있으니 의회와 도지사가 부실 검증을 한 다음 심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김 부의장이 "의회가 요청했다면서 의회 탓을 하는 것이냐"며 "우리가 언제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만들라고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경위가 그랬다는 것이며, 도의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도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며 "돌아가신 신관홍 전 의장님과 논의해 정한 것으로 최종적인 판단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故 신관홍 제주도의회 전 의장의 모습. 2017년 당시 신 의장은 제주도에게 제주도의회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제주도가 자본검증을 먼저 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바 있다.(자료사진=제주도의회DB)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자본검증위원회는 권한이 없으며 구속력도 없는 것은 맞다"면서도 "법적 근거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원 지사는 "도지사가 투자적격과 부실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해서 도지사가 결정하는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본검증위원회 문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어떤 구속력을 갖출지는 나중에 제도를 정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부의장은 "자본검증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하라는 것이었다"며 "4차 회의에서 3,377억원의 예치금을 마련하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원 지사는 "위원회에는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있다"며 "순천 레고랜드 사례도 있어서 오라관광단지도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에, 제3자를 통해서 상거래가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제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들었다"고 답했다. 
 
또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중국 화룡의 CEO가 부패사건으로 구속돼 회장단과 사장단이 모두 바뀐 상태"라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충실하고 적격인 책임자가 직접 와서 검토하자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그럼 앞으로 다른 사업자에게도 예치금을 요구할 것이냐"고 묻자, 원 지사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이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부의장은 "이런 오락가락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며 "신뢰성이나 일관성을 갖춰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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