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방지법 시행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규제가 시작됐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적발된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A레미콘제조 사업장내에서 방진덮개 없이 야적장 운영 및 통행로 세륜시설 미설치(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중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은 행정처분토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이에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신축 공사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으면서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고 출입했다.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에서 가설철주에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 진행(사진제공=제주도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조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시설의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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