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입법 시리즈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일명 ‘고향세’ 법안이 추진했다. 하지만 현 법적 테두리에서는 장애요소가 많아 실제로 추진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가 주된 관심사다.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은 고향세 법안 추진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세입 규모가 점차 제한되고 있다"며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림이나 해양과 접해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산불, 태풍 등 크고 작은 재난 피해가 수시로 발생함에도 재정이 열악하다"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도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라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였으며, 남, 전북, 강원의 경우 각각 26.4%, 27.9%, 28.7%로 가장 낮았다. 한편,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평균에 못 미치는 42.5%로 나타났다.

이에 위 의원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게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던 사업 중 하나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이 자칫 기부 강요가 될 수 있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많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위 의원실은 공동모금회 형식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경우 현 법률에 저촉받지 않고 고향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진척되지 못했던 국회의 고향세 관련 논의도 탄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본의 한 고향납세 사이트의 모습. 일본은 고향세를 통해 특산물을 받는 방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https://www.furusato-tax.jp)

하지만 앞으로 놓여진 장애요인은 산적해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가 적어서 납부와 기부를 적게 받는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다가 고향세 납부를 활성화하려면 일본처럼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물 같은 답례품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특산물의 차이가 크고 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한,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할 것인지 국민으로 할 것인지 등의 주체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하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방안도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는 숙제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위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면서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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