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제주도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28일 보류했던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과 관련해, 원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을 비판하면서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홍명환 의원

홍 의원은 18일 오후 제371회 임시회 6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1일 도정질문에서 "국토부 등의 자문과 해석을 받았다"면서 "해당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발언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홍 의원은 "도정질문 직후 곧장 소관부서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받은 바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도지사의 잘못된 답변에 황당하다. 과연 도지사의 다른 말들도 법적·행정적 절차와 근거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이날 원 지사는 자문과 해석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을 살펴보면 보전지구별 1등급을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신이 만든 개정안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이에 홍 의원은 "원 지사가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면서,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항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등의 목소리가 있는데, 도지사는 찬성측을 자극해 도민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저는 무조건적인 공공시설 설치불가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도민이익을 위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일방통행식 국책사업 추진시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의회 조정과 협상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의 조례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고,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에도 5군데의 관리보전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간접적으로나마 논의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제2공항 찬성 주민들이 홍 의원에게 항의 방문했으며, 제주도는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재의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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