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어촌계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법안에 부정적이어서 내용이 삭제됐다"는 오영훈 국회의원의 발언에 법제처가 반박하고 나섰다.

수협법 개정안의 어촌계 지원과 관련해 법제처와 오영훈 의원이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

지난 23일 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지난 2017년 정부가 수협법 개정안을 통해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처가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조항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에 법제처는 24일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법제처는 "어촌계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촌계장의 활동비 지원을 포함해, 어촌계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당 규정을 수정·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당시 계정안의 원안과 심사안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협의 끝에 원안 115조의12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의 계장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했다. 그 대신 175조의7에 '해양수산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심사안을 낸 상태다.

다시 말해, 어촌계 활동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정부부처와 지자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에 대해 오의원실은 "법제처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해당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는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이 내용은 법제처가 수정 및 보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논의에서 빠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명자료와 관련해 법제처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조항이 빠진 내용이 문제였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018년 국회에 발의돼 논의가 됐지만 소위 회부돼, 현재 계류중에 있는 상태다. 이에 오 의원은 지난 23일 지구별 수협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어촌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협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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