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25일 처음 도내 만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이달 3만4,036명의 아동들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상위 10%를 제외해 월 10만원씩 지급해왔지만,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이 아닌 세대에서는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ero.go.kr)이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해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아동수당을 직권 신청해 4월부터 신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아동이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사망했을 시, 또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도는 올해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앞으로의 대상은 4만1,971명으로 7천여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총 431억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이 양육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서, 사회와 가정이 함께 책임지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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