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공시대상 개별 주택공시가격의 상승률이 5.99%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였던 공시가격 상승폭이 둔화했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9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4월 30일 공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4월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상승분 6.76% 반영과 인근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상승률이 2016년도 15.90%, 2017년도 16.83%, 2018년도 11.61%보다는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0㎡, 건물 연면적 317.27㎡로 48억 6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에 소재한 주택으로 대지면적 36.00㎡, 건물 연면적 9.91㎡로 163만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에 시청 세무과에서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특히 집중상담기간으로 잡은 다음달 20부터 24일까지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으로부터 직접 상담 및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홈페이지(제주시 www.jejusi. go.kr, 서귀포시 www.seogwipo.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간인 5. 30일까지 시청 세무부서 및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상담제를 통해 주택가격 및 산정 및 결정사항, 이의신청 등을 상담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들께서는 이의신청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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