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찬반으로까지 비화됐던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에 상정됐다.

공항과 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 상정됐다.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372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3조 공공시설의 범위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현 조례에는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시설을 ▲학교나 공공청사 같은 공공문화체육시설, ▲화장터나 공동묘지 등 보건위생시설, ▲마을회관이나 농축수산물 가공·유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공공시설에 공항과 항만도 함께 끼워넣은 것. 따라서 이 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시설을 건설해야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을 해제하거나 변경해야만 한다.

홍명환 제주도의원

이에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이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제2공항 찬성 주민과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의회가 간접적으로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동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 조례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받았다"면서 재의 요구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렇듯 반대 여론이 극심해지자 홍 의원은 지난 4월 371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려다가 중단하고 제주도의원들을 비롯해 제주도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관련 업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난 4월 25일에는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했다.

이에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되 그동안 수렴된 의견과 수정 의견도 함께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에 전달했다.

홍 의원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지적된 것은 아니고 관광협회나 건설협회에서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라며 "그 내용을 감안해서 환도위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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