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22일 시행된다. 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행정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2019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이 22일 운영됨에 따라, 도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지자체간 징수 촉탁한 체납차량 등이다.

제주도 등은 체납차량 확인 현장에서 차량 소유주에게 체납액 안내 및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2만7,178대(체납액 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265대(체납액 43억 원)이다. 이는 체납차량 전체의 34%, 체납액의 71%를 차지하는 규모다.

김명옥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차량 중 번호판 미반환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라며, “체납액을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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