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소유자에게 유지·관리 등 각종 행위 제한이 수반됨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손실보상 규정에 대한 절차적 근거를 위임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21일 발의했다.

손실보상규정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그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주는 조치로써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6조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 제거 등의 명령, 조치 및 조사행위 등을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강창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6조는 손실보상에 따른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번 일부개정안은 손실 보상 절차에 관한 위임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 불비를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문화국가임을 표방하며,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유지·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문화재 보호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국가의 책임을 일정 부분 민간에게 부담함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세한 절차 규정을 두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금태섭·기동민·백혜련·소병훈·송갑석·신창현·윤관석·인재근·채이배·표창원 의원(가나다순) 총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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