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환도위)는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심의에 공이 돌아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홍명환 의원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위의 사진은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의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환도위는 21일 오후에 속개된 상임위 회의에서 홍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위원들에게 찬반을 물었다.

그 결과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겨서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22일 오후부터 열리는 도의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13조 공공시설 범위에서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제주도는 이 보전지구 내에서 공항이나 항만을 지으려면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관리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도의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어서 실제 통과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홍 의원이 12명 동료의원의 동의서명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지역이나 이해관계, 성향에 따라서 제2공항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기 때문.

이는 환도위 심의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환도위는 애초 오후 2시 20분까지는 홍 의원의 조례안을 결정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계획보다 1시간이 늦어진 오후 3시 30분에서야 결론을 지을 수 있었다.

2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회의의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게다가 과반수로 통과됐다고 하지만 3명이나 반대했다는 것은 최소한 환도위 중 1명 이상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여전하다는 것.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는 22일인 내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달린 셈이다.

또한, 본회의에서 통과해도 이후 제주도정의 재의 요구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두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법원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발언까지 했었다. 결국 제주도가 공식 답변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만큼 제2공항을 찬성하는 원 지시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게다가 원 지사의 태도와 발맞춰 제2공항 찬성 단체들도 조례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어서 찬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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