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22일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절대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을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류하며 공항과 항만 건설 시 도민 대의 기관인 도의회가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 발로 차버렸다는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을 지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가 추진하는 공항, 항만에 대해서 도민들의 민의를 도의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장치라는 평가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런 평가에도 불구 개정안을 제2공항에 국한해 바라보고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강연호 의원의 경우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큰 갈등을 겪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제주도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격론 끝에 4:3으로 가까스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22일 안건을 보류키로 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재차 쟁점으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건설하는 공항, 항만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둬 제주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데 도의회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과 부결을 바라는 시민 양 측에서 집회를 갖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례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이들은 하루 전인 21일부터 도의회 앞에서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 건설 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의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해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외쳐왔다.

그러나 결국 개정안이 상정 보류되자 이에 대한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상정 보류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도민의 대의 기관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일을 사실상 포기하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보완한다고 했으니 다음 회기에서 어떻게 될 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규모사업장 사무조사를 무산시켜 사과까지 했던 제주도의회. 이번 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음 제주도의회 회기는 6월 10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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