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에 제주도 제주시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전담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가축질병 진단·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일부 자부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즉, 가축재해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고 있던 농가의 질병에 대해 진단과 치료 비용을 보험 제도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있는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필요성과 범위 및 예산 확대에 대해 이개호 장관에게 강력하게 제안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시는 1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우선 대상축종은 소(한우, 육우, 젖소 등)로 사업은 올해 8월~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제주시를 선정한 것은 제주시 축산농가에 희소식"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국가 축산 분야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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