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사진=제주투데이 DB)

보전지역관조례 개정안 상정 보류로 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현재까지 갈등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조례개정안 상정 보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 즉각 가결을 촉구했다.

주민회는 2009년 11월 17일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하며 이후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법 탄압과 지역 갈등으로 내몰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민회는 “제주도 역사상 최고의 지역갈등사안을 만들었던 그 책임을 통감하고 거듭나야 할 도의회가 또다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아니, 방기를 넘어서서 환경도시위원회 의결을 도의장이 간담회를 이유로 상정보류 하여, 의회의 민주적 절차가 어처구니없이 파괴되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권위를 의회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김태석 의장을 비판했다.

이번 상정보류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이나 공항 등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민회는 이에 대해 “섬이라는 제한된 환경수용성을 가진 제주도에서 제주도민의 주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인들의 진지한 고민과 합의로 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토대를 세운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이러한 조례가 제주도의회에 있었다면 제주도민의 총의를 모아 중앙정부에게 당당히 의견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회는 “비록, 제주해군기지는 강정주민들의 피눈물 위에 건설되었지만, 또다시 이러한 아픔이 제주도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상정보류된 보전지역관리조례는 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도의회의 눈치보기식 책임 방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만일, 이번 벌어진 상정보류가 지난번 강정마을 국제관함식 때 도의원 모두가 서명 발의한 결의문을 청와대의 방문으로 상정보류한 것처럼, 외압에 의해 또는 어느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여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까지 눈치 보기 하느라 상정보류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주민회는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이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변하거나 방관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번번이 제주도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특정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가 된다면 깨어난 제주도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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