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카지노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됐다. 지난 지역관리보전 조례개정안에 이어서, 이번에는 카지노업 규제책에 두고 제주도의회의 의지를 묻는 시험대가 다시금 마련된 것이다. 

이상봉 제주도의원이 제주도내 카지노업 변경 규제를 골자로 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사진편집=제주투데이)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지사가 카지노업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6일 상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73회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찬성서명 및 발의자 최저인원 10명을 채우지 못해서 보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발의자 18명과 찬성서명 1명으로 여유있게 조례개정안 상정을 성공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다소 수정이 이뤄졌다.

먼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일 때 가능한 것은 여전히 포함된다. 이외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와 11조를 위반하는 과도한 임대조건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임대계약 만료, ▲동법 1조의 계약갱신 요구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기간 만료 등도 조건으로 추가됐다. 

다만,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초기 허가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증축)만 허용된다. 

이는 지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카지노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제한 행위"라는 지적을 감안해 임대료 문제 등 불가항력적 사항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기본권을 제한하고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에게 입법 재량권이 위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무엇으로 할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돼있다"며 "이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지노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허가해주는 '특허'"라며 "변경허가는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특허를 부여하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니 법령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과 카지노업계 간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된 셈이다. 최근 카지노업계에서 반발이 심한 가운데 이 의원의 조례안을 두고 제주도의회의 의지를 재차 시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내년에 들어설 예정인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와 맞물려 있어서 논란이 극심한 상태다.

현재 도의회 내부에서는 카지노업을 두고 '도박산업'이냐, '관광산업'이냐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카지노업의 규제와 부흥책 중 도의회가 어디에 방점을 찍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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