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가 도내 물가를 조절하는 능동적인 역할보다는 거수기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성민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소속 강성민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제주도내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까지 들썩거림에 따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물가대책위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상황이었다"고 10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심의 회의가 총 12회(그 밖에 안건 포함 총 21회 개최) 열렸다”며, “이중 제2항1호∼6호의 각종 공공요금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인 과반 이상을 차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 1건(4%)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톤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톤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 55건 중 21건인 38%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강 의원은 분석했다.

강 의은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물가대책위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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